국회사무처,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등 법률안 42건 접수
2015년 07월 20일 13시 36분 입력

[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7일 장병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2건의 법률안과 황주홍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제헌절 공휴일 지정촉구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4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20일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 중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기간 만료 5년 전까지 그 해제에 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가재정법 개정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은 화재, 붕괴, 항공·해상사고, 인체감염병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