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서울지방청은 쥐약(살서제)을 제조하면서 허가 받은 성분을 빼거나 다른 성분으로 대체한 후 판매한 의약외품 제조업체 ‘하이테크바이오팜’ 대표 김 모씨(남, 46세)를 ‘약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공범자 이모씨(남, 36세)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식약청은 불법으로 제조하거나 사용기한을 연장한 제품을 회수·폐기하고 허가 받은 대로 제조하지 않거나 품질이 부적합한 의약외품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