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생명윤리법 개정 이미 추진 중"
2015년 07월 19일 15시 12분 입력

[왓처데일리] 생명윤리법에 규제에 막혀 국내 제약사가 개발중인 퇴행성 관절염치료제의 국내 판매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정부가 규제 완화에 나섰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17일 한 언론은 "보건복지부가 코오롱 생명과학이 16년째 개발중인 퇴행성 관절염치료제가 생명윤리법 규제에 묶여 국내 판매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한국경제신문 보도가 나가자 적극적으로 규제 완화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제6차 무역투자 활성화 대책 회의(‘14.8월)에서 유전자 치료 연구 허용 범위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이미 결정한바 있으며 이를 위해 생명윤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가 한국경제 신문 보도가 나가자 적극적으로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이라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