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이하 식약처)는 가정에서 개인용인공호흡기를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지’ 제7호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개인용인공호흡기는 환자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의료 기기인 만큼 가정에서 사용시 주의사항과 경보음 발생시 대처 방법 등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사용 전에는 환자에게 기기를 연결하기 전에 들숨과 날숨의 호흡 설정을 확인하고, 안정적인 전원공급과 적절한 통풍, 온·습도 유지가 되는 환경인지, 경보음이 명확하게 들리도록 경보음 볼륨이 조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사용 중에는 1회 호흡량, 호흡 횟수, 경보 기능 작동 여부, 가습 온도가 환자의 체온과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인공호흡기와 환자를 연결하는 튜브를 정기적으로 교환·세척하여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정확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