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도로법 개정안’ 등 법률안 17건 접수
2015년 07월 17일 13시 30분 입력

[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6일 박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7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도로법 개정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은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도로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를 점용료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병석 의원 대표발의)은 여론조사 왜곡 및 허위 여론조사 공표 등에 대하여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에 준하는 정도로 법정형을 상향하고 투표일에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것과 같이 사전투표기간에도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도록 하며 당내경선에서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선운동인 등을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