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최근 메르스 여파로 인하여 헌혈이 줄어들면서 혈액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헌혈 이후 혈액선별검사를 통해 부적격으로 판정이 된 혈액을 폐기하는 비용이 해마다 늘고 있어, 문진의 실효성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새누리당, 비례대표)의원이 대한적십자로부터 제출받은 ‘혈액선별검사 폐기비용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38만유니트(1유니트=400㏄)가 폐기되었으며 폐기비용에만 181억원(‘12년 56억원, ’13년 61억원, ‘14년 63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ALT(간기능수치)와 C형간염의 경우 자각증세가 거의 없어 건강검진이나 헌혈에 의해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사전관리에 한계가 있지만, HIV감염은 주된 원인이 성접촉인 것을 감안하면 문진을 통해 걸러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문제는 HIV감염의 경우 남성을 중심으로 한 동성 간 성접촉이 주된 경로로 나타나, 건강검진, 헌혈 등 각종 문진에서 동성 간 성접촉 사실을 숨기고 있어 사실상 사전관리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2013 HIV/AIDS 관리지침’에서 1985년부터 2011년의 HIV 내국인 감염경로 현황을 보면, 확인된 6,962명 가운데, 남성(6,393명)의 경우 이성 간 성접촉에 의해 56.5%(3,614명), 동성 간 성접촉은 42.7%(2,732명)로 나타난 반면, 여성(569명)의 경우에는 동성 간 성접촉으로 인한 감염은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2013 HIV/AIDS 신고 현황’을 보더라도, 감염자의 92.1%(7,978명)가 남자로 나타났고, 여자는 7.9%(68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남성 중심의 동성 간 성접촉이 HIV 감염의 주된 원인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남성의 동성 간 성접촉의 우려가 있는 헌혈위험군을 관리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지만, 오히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동성 간이든, 이성 간이든 성접촉에 의한 감염의 경로는 마찬가지라는 이유로 별도 구분 없이 관리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최근 FDA에서 ‘남성과 성관계를 가지는 남성’에 관해 남성과의 성관계 이후 평생 헌혈 제한에서 1년간 제한으로 개정하는 취지의 ‘혈액과 혈액제제를 통한 HIV 감염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권고 개정안‘을 발표했다.
호주의 경우에도 남성동성애자 헌혈 유보를 1년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남성동성애자가 1년간 헌혈 유보를 준수한 비율은 99.7% 이상인데, 주목할 점은 호주의 기증자들은 혈액센터 직원들이 입회한 자리에서, 허위 정보와 호도하는 정보를 제공할 경우 벌금형이나 구속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이해한다는 취지의 선언문에 서명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어 “미국, 호주 등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HIV 감염의 위험이 높은 동성 간 성접촉에 대한 관리를 추진하고, 해외 사례를 참고해 사전교육 및 문진을 구체화하고, 허위 정보제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헌혈 사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