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가 일반약 판매해 행정처분? 복지부 “명백한 오보”
2015년 07월 13일 14시 55분 입력

[왓처데일리] 최근 한약사가 일반약 판매로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밝힌 약사단체 주장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5일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 한약사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서울 소재의 한 약국에서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 보건복지부 행정처분을 이끌어냈다고 밝힌 바 있다.  


약준모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 소재의 한 약국에서 약사가운을 입은 모 한약사가 환자에게 일반약을 판매한 장면을 촬영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해 경고 처분을 이끌었고, 이어 보건복지부에도 민원을 넣은 결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행정처분 의뢰된 약사법 위반 한약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완료됐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약준모의 주장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명백한 오보, 잘못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민원을 제보 한 사람이 오해의 소지가 있게끔 했다. 제기된 민원 내용은 일반약 판매가 아니라 비약사의 약사 가운 착용에 대한 것"이라며 ”마치 우리가 일반약을 판매한 한약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했다는 뉘앙스처럼 답변이 나갔다”고 반박했다.


이어 “알려진 것처럼 서울의 한 약국의 한약사가 일반약 판매한 것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뤄지지 않았고, 약사사칭이라는 것에 대해 경고처분이 이뤄진 것”이라며 “현재 한약사가 일반약 판매에 대해 처분할 수 있는 유권해석이 없다”고 설명했다.


대한한약사회 역시 이번 사건으로 논란이 지속되자 보도자료를 통해 “일반약 판매와 관련해 해당 한약사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논란은 이전부터 야기돼 왔던 문제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진실공방이 더욱 과열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