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국회법 개정안’ 등 법률안 22건 접수
2015년 07월 09일 14시 35분 입력

[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8일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9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국회법 개정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은 소관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배되거나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한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한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은 다중이 모인 장소에서 상습적으로 폭행죄를 범하여 다중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위협한 경우와 이러한 폭행으로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회운영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