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전국의사총연합는 의사를 사칭하던 말기암 전문 한의원장을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받게 했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최근 말기암 전문 한의원에서 자신이 대한내과학회 회원이며, 한방 암전문의라고 광고를 한 한의원을 관련 보건소에 신고 한 바 있고 최근에 검찰에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고,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행정 처분을 내린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의원에서는 절박한 말기암 환자들에게 자신의 치료법이 의학적으로 정당하다고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허위 사실을 광고 한 것으로 생각된다. 내과학회에 한의사가 회원으로 가입할 수가 없으며, 우리나라에 한방 암전문의라는 전문의자격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본 회는 이 한의원이 실수로 내과학회 회원인 것처럼 광고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2014년 7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추적 관찰하였는데, 홈페이지에서 거짓된 내용이 수정되지 않자, 2015년 1월에 보건소에 신고를 하여 이러한 결과를 얻어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그런데 단순히 이러한 허위 과장 광고를 한 것 보다,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사용하면서, 호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례를 호전되었다고 인터넷과 각종 광고로 환자들을 유혹하여 이들을 기망한 것이 더 큰 죄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법 제도의 특성과 무모하고 비과학적인 한방 치료를 감싸고 도는 보건 당국에 의해 이를 처벌하기 어려워 결과적으로 환자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이라며 "앞으로도 본 회는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허위사실로 과장 광고하여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한의사들을 계속 감시하여 이들이 사법적으로 처벌 받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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