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병원 등 메르스로 휴업시 타 프로그램 참여 유도
2015년 07월 07일 17시 17분 입력

[왓처데일리]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여파로 노인일자리가 중단됐다는 언론 지적과 관련, “메르스에 취약한 노인을 보호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에 기존의 노인들이 참여했던 학교, 병원 등 활동처가 휴업할 경우 참여노인을 타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해 활동 중지에 따른 활동수당 감소를 미연에 방지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타 프로그램 참여가 곤란한 경우 지자체 판단에 따라 일시 중단을 하도록 허용했다”고 덧붙였다.


복수의 매체에서는 메르스 여파로 노인일자리 사업이 일시 중단되면서 월급이 20만원에서 8만원으로 감소해 저소득 노인의 생활고가 가중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노인이 메르스로 활동을 못했을 경우 유급휴일로 적용해서 월급을 전액 지급하는 등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복지부는 전국적으로 수만명에 이르는 참여자들의 급여가 크게 줄었다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복지부 지침에 따라 학교, 병원 등 활동처 휴업시 대체프로그램 참여로 변경해 활동수당이 동일하게 지급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 등 13개 시도의 240개 사업단(전체 사업단 6758개 중 3.6%)에서 활동하던 참여노인 8256명(전체 참여노인 31만 17명 중 2.7%)이 활동 일시 중단으로 6월 활동수당이 활동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8∼17만원)됐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의 섬세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보도내용과 관련해서는 “공익활동 일시 중단으로 활동수당이 감액된 노인의 경우 7월부터 보충 활동시 활동수당을 추가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노인 사회활동·노인일자리 중 공익활동은 근로에 속하지 않는 봉사활동이고 월 20만원의 활동수당은 급여가 아닌 활동실비(교통비, 중식비 등)로 지급하기 때문에 유급휴가 개념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유급휴가 적용은 곤란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