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6일 유인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조원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1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을 포함하여 총 37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7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유인태 의원 대표발의)은 반인권적이고 비인도적 형벌인 사형제를 법률로써 명백하게 폐지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형벌체계를 수립하는 것이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조원진 의원 대표발의)은 국세청이 세무조사 등을 통해 전국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을 확정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사용하고 따로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무조사, 질문·검사 및 보고·자료제출 요구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