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법률안 20건 접수
2015년 07월 03일 14시 42분 입력

[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일 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내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0건의 법률안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제안한 ‘2014년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등 2건의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2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3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도로교통법 개정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은 속도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 주요 교통법규를 연 3회 이상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2배까지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임내현 의원 대표발의)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발전용원자로의 건설허가 등 중요사항에 대한 허가를 위해 제출받은 서류를 지체 없이 모든 위원에게 송부하고 중요사항 허가에 관한 의안은 관련 서류가 위원 전원에게 송부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의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