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사면법 개정안’ 등 법률안 30건 접수
2015년 07월 02일 17시 16분 입력

[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일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0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2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사면법 개정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은 뇌물, 횡령, 배임 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사면심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며, 심사위원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이 각각 3명씩 임명 또는 선출·지명한 사람으로 하는 것이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은 연체금의 계산 방식을 현행 월할 계산방식에서 일할 계산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