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국산쌀과 수입쌀 혼합 유통·판매 금지
2015년 07월 02일 15시 44분 입력

[왓처데일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사무소(소장 류형걸, 이하 농관원)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에 따라 오는 7일부터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 유통·판매와 생산연도가 다른 쌀의 혼합 유통·판매가 금지된다고 2일 밝혔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지난해 12월 9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2015년 1월 6일 공포되어 2015년 7월 7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쌀에 대한 원산지 거짓표시, 생산연도 거짓표시 등에 따른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로서 쌀 관세화를 앞두고 그동안 농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사항이며 정부도 2014년 9월 18일에 ‘쌀 산업 발전대책’의 중요 과제로 발표한 바 있다.
 
혼합금지 규정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 위반시 처벌조항을 신설 또는 강화하는 내용도 함께 개정됐다.
 
혼합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 벌금, 영업정지 또는 폐쇄 명령이 적용되고 양곡의 거짓·과대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처벌 수준이 현재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시가 환산 가액의 5배 이하 벌금’으로 강화되었으며 혼합 금지 위반 신고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농관원 서울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쌀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쌀 시장의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쌀 부정유통에 대한 단속을 보다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양곡 표시사항 불이행 및 거짓표시, 혼합금지 등 위반사항이 발견되거나 의심되면 부정유통 신고전화(1588-8112), 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