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6월 30일 이재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4건의 법률안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2014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등 2건의 승인안을 포함하여 총 3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1일 밝혔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재영 의원 대표발의)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신고한 이용약관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사업자는 보완이 완료된 이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회법 개정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은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및 결산 등에 대한 부대의견 제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로 하여금 부대의견 이행 결과를 결산에 포함하게 하며 정부가 부대의견의 이행을 현저히 게을리 한 경우 국회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