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중국 유학생이 임신중절 수술을 받다가 뇌사상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29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임신 12주차 중국인 유학생 오모(25)씨를 뇌사시킨 혐의(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등)로 서울의 한 여성병원 원장 의사(43)를 구속하고 간호조무사(47)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술 당일 환자에게 적정량인 1000㎖의 네 배가 넘는 4000∼5000㎖의 수액을 투여한 것이 화근이됐다고 전했다. 환자는 수액을 맞은 뒤 구토와 발작, 두통 등 이상증세를 호소했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4시간 뒤인 오후 7시 수술을 강행, 자궁 내 태아를 긁어내는 소파수술을 시행했다. 결국 환자는 저나트륨혈증에 의한 뇌부종으로 뇌사 상태에 이르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