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학교보건법 개정안’ 등 법률안 17건 접수
2015년 06월 29일 13시 14분 입력

[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6일 김재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7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29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농지법 개정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은 농업진흥구역에 농어촌형 승마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학교보건법 개정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은 학교의 장은 학교 운동장에 유해물질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설치·보수하는 경우 한국산업표준으로 지정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며 교육부장관 등은 인조잔디가 설치된 운동장에 유해물질이 발생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인조잔디 철거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