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십자-대웅제약 등 36개사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연장
2015년 06월 26일 15시 16분 입력

[왓처데일리] 보건복지부(문형표 장관)는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차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연장 결과를 발표했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일반제약사 30개, 바이오벤처사 5개, 외국계제약사 1개다.


인증 연장된 기업은 녹십자, 대웅제약, 대원제약, 동국제약, 보령제약, 부광약품, 삼진제약, 셀트리온, 신풍제약, 안국약품, 유한양행, 일양약품, 종근당, 태준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독한림제약, 한미약품, CJ헬스케어, JW중외제약 LG생명과학, SK케미칼, 건일제약, 대화제약, 삼양바이오팜, 에스티팜, 이수앱지스, 한국콜마, 한올바이오파마, 현대약품,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비씨월드제약, 바이오니아, 크리스탈지노믹스, 한국오츠카 등 36곳이다.


반면 광동제약, 동화약품, 일동제약, SK바이오팜, 바이넥스 등 5개 제약사는 혁신형 제약기업에서 빠지게 됐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근거, 신약 개발 R&D 역량과 해외 진출 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증된 기업으로, 우리 제약산업을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는데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제약사이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은 제약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통해 제약산업의 발전과 국제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12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12년 제1차 인증과 `14년 제2차 인증을 통하여 총 46개사가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되어 국가 R&D 사업 우선 참여, 세제 지원 등의 혜택을 받아 왔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의 유효기간은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이다.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 연장된 기업은 향후 3년 간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른 인센티브가 부여되며, 혁신 실행 3개년 계획을 제출, 이행 실적을 평가하여 3년 후 재지정시 반영한다.

 

혁신형 제약기업에 부여되는 인센티브는 국가 R&D 사업 우선 참여, 세제 지원 혜택, 연구시설에 대한 부담금 면제, 연구시설 입지 규제 완화, 약가 결정 시 우대, 공공펀드 투자 우대, 정책자금 융자 우선, 해외 제약 전문가의 컨설팅·교육 지원 등이다.

 

또한, 이번 인증 연장 심사를 통하여 인증 전·후 제도 운영에 따른 정책 효과 점검 결과, 산업구조 선진화, 글로벌 신약 개발, 해외진출 확대 등 측면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1차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업은 산업구조 선진화 측면에서는 FTA 등 세계시장 개방, 약가인하 등 제약 선진화 정책에 따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반제약사를 중심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전(`09~`11) 대비 인증 후(`12~`14) 의약품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증 전과 비교하여 인증 후 R&D 투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글로벌 신약 개발에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제1차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연장과 관련하여, 창조 경제의 핵심 산업인 제약산업에서 혁신형 제약기업은 국내 개발 신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수출을 주도하는 등 우리 제약산업의 주역임을 강조하면서, 향후 인증 제도의 정책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는 등 산업 전체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 기반 조성을 위한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