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이하 식약처)는 지난 5월 12일부터 6월 12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축산물을 가공·포장하는 업소 1,468개소를 위생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78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조치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보관(2개소) ▲유통기한 경과식품을 원료로 사용(1개소) ▲영업자준수사항 미준수(49개소) ▲위생관리기준 미준수(24개소) ▲표시기준 위반(3개소)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안심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정축산물 생산·유통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위생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히며 영업자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의 생산·유통을 위해 철저한 위생관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