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메르스 같은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현장에 있는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에게 포괄적인 현장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고 감염병 정보 공개가 의무화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감염병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감염병예방법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발생을 예측하기 어려운 신종 감염병 확산 시 통상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시행규칙 개정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으로 법정 전염병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행정력 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유사 시 감염병 발생지역 현장에서 방역관리 관련 포괄적인 현장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또한 방역관이 감염병 발생지역에서 통행 제한, 주민 대피, 감염병 매개 음식물 등 폐기, 의료인 등 감염병 관리 인력에 대한 의무 부여, 방역물자 배치권 등 현장조치권을 행사하도록 하였고, 감염병 발생지역 관할 경찰·소방·보건 등 관계공무원과 법인·단체·개인 등은 방역관의 조치에 협조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아울러, 역학조사관은 위험장소 폐쇄, 일반공중의 출입금지, 이동 제한 등 일시적인 통행차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현장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관련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제재 규정도 신설됐다. 이와 함께 중앙 및 시·도에 배치하는 역학조사관 정수의 최소한(질병관리본부 30명 이상, 각 시·도별 2명 이상)을 법률에 규정하여, 감염병 관리 필수자원인 역학조사관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감염병 확산 시, 환자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신속히 국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하였다. 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감염병 환자, 접촉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역학조사와 접촉자 추적 등을 신속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메르스와 관련하여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한 것을 환영하며, 동 법안은 우리나라 방역체계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고, “철저한 준비와 관계기관 협조 및 안내를 통해 차질 없이 시행함으로써 감염병 차단과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