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메르스사태 불러오는 감염병예방관리법안 철회돼야"
2015년 06월 26일 09시 46분 입력

[왓처데일리] 대한의사협회는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를 불러올 감염병예방관리법안에 대해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메르스 확산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긴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는 메르스와 관련한 각종 대책과 보상 등을 담은 메르스 관련 법안들을 쏟아놓고 있다. 이에 현재 국회에는 수십 건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다"며 "이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감염병 관리체계와 관련하여 역학조사관에 대한 내용을 담은 이른바 감염병예방관리법이 서둘러 통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초 개정법안은 역학조사관이 될 수 있는 자격으로 ‘방역·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의료인, 역학조사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 그 밖에 감염병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제시했다"며 "문제는 법안심사소위 논의과정에서 약사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충분한 검증도 없이 약사를 갑작스레 포함시켜 금일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는데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는 역학조사관 자격에 약사를 무작정 포함하는 법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우리의 입장은 특정 직역을 배척하거나 하는 차원이 결코 아니다. 오직 오늘의 메르스 사태를 있게 한 국가방역체계의 부실에 대한 우려에서 출발한다"며 "국민 모두가 알고, 전문가들도 인정하듯 메르스 사태가 이렇게까지 확산된 데에는 정부의 초기대응 실패가 지적되고 있다. 즉 국가방역체계가 부실하였다는 것이며, 부실한 국가방역체계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부실한 역학조사’이다. 초기 역학조사가 부실하고 전문인력 등 맨파워가 부족하였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된 결과를 낳은 주요 원인"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상황이 이러함에도 사태를 수습하고, 국가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보겠다는 국회에서 역학조사관으로 약사도 포함해야 한다는 단순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 몹시 실망스럽다"며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역학조사 수준을 선진국 기준으로 대폭 강화하고 글로벌 스탠다드를 갖추어야 함에도 국회가 이에 역행하고 있다. 이는 부실한 현 국가방역체계의 현상유지 수준이거나 오히려 더 후퇴하는 개악이라고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CDC의 경우만 하더라도 1년 이상의 임상 수련을 거친 의사는 바로 역학조사관의 자격이 주어지지만, 의사 이외의 다른 보건의료 전문직은 공중보건학 분야의 석사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만 역학조사관의 자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며 "결국 약사이기 때문에, 관련 공무원이기 때문에 역학조사관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역학조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자격을 부여하는 방향이 국민적 상식에도 부합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는 처사"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