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4일 강기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8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25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국가재정법 개정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은 정부는 예산 및 기금이 국민안전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국민안전 예산서 및 국민안전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예산 및 기금이 국민안전을 위해 재난 및 안전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국민안전 결산서 및 국민안전 기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은 현행 보건복지부를 보건위생·방역 등에 관한 사무를 소관 하는 보건의료부와 생활보호·사회보장 등에 관한 사무를 소관 하는 복지부로 분리하는 것이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