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IMS 빙자 양의사의 침 시술은 불법”
2015년 06월 25일 13시 20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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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대법원 홈페이지
[왓처데일리] 대법원이 IMS라는 미명아래 침 시술을 자행한 양의사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임을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은 지난 24일 자신의 환자에게 침 시술을 한 양의사 정 모씨의 의료법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정형외과 원장인 정 모 양의사는 지난 2010년 5월 목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이마와 귀밑, 양 손목에 15mm와 30mm 침 20여대를 놓았으며 같은 해 6월에는 다른 환자에게 허리 중앙 부위를 중심으로 약 10여대의 침을 불법시술 한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이에 정 모 양의사는 ‘자신의 행위는 소위 양방의료계에서 주장하는 IMS 시술로 한의학의 전통적인 침술행위와는 별개의 양방 의료행위’임을 강변하며 무죄를 주장하였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2014년 9월 대법원은 피고인 정 모 양의사가 주장하는 IMS 시술은 면허된 의료행위 이외의 의료행위, 즉 한의사가 시술해야하는 침 시술이라고 판단하고 1심과 2심의 무죄판결을 뒤집어 유죄취지로 해당사건을 원심법원에 파기환송 했으며 2015년 4월 열린 파기환송심에서는 정 모 양의사에게 벌금 100만원의 유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정 모 양의사는 파기환송심의 유죄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다시 상고를 했고 마침내 2015년 6월 24일, 대법원은 피고인 정 모 양의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원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한의사협회는 “양의사들이 IMS라고 주장하며 무죄를 받아온 행위들이 최근 잇따라 한의치료인 침 시술로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있다”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양의사들의 IMS를 빙자한 침 시술 행위에 대해 사법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근절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의사들의 이 같은 불법 침 시술 행위는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의료인에게는 자격정지 3개월, 의료기관에는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