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식약처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관리용 웰니스제품 구분관리 기준 제정'은 국민들의 건강권 보장 차원에서 절대 추진 불가이며, 이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24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한 지침을 제정하면서 전문가단체인 의협과는 단 한 번의 상의도 없었으며, 더구나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한 행정예고라는 의견조회 과정조차 거치지 않고 입법기관도 아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 6월 2일부터 3일까지 단 이틀간의 의견조회만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과연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정부기관의 상식적인 정책결정 과정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선 식약처에서 마련 중인 기준안은 의료기기 중 위해도가 낮은 기기를 건강관리용 웰니스 기기로 분류해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아무런 제약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국민의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실제로 의료관련 기기는 아무리 성능이나 스팩을 저감시켜 위해도를 낮추었더라도 사람에게 사용되는 기기라는 특성과 침해성을 감안할 때,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신체에 해부학적, 생리학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근본적으로 동 기준안을 통해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무분별하게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될 경우, 이로 인한 위해성은 규제완화의 실익보다 훨씬 크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업용자동차와 개인용자동차 모두 자동차로 면허가 있어야 운행할 수 있다. 의료기기를 의료용과 웰니스용으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특히, 심전도계 중에서 신체 상태에 맞는 음식 레시피 제공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심전도를 측정하는 기구는 웰니스제품으로 구분하고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의료기기로 구분한다고 한다. 국민건강과 안전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발상인 것"이라며 "이처럼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핵심사항인 의료기기 관련 사안을 공식적인 법령 개정의 과정없이 식약처 지침만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민건강과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대표적인 국민 안전 불감 정책으로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우리 협회는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