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법률안 22건 접수
2015년 06월 24일 13시 35분 입력

[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3일 박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24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공직선거법 개정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은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정수를 4개 권역으로 균등 할당하며 해당 권역에서 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것이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할 때 재산의 범위에서 차령 10년 이상인 자동차로서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가액 이하인 것은 제외하도록 하는 것이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