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확진 환자 발생 및 경유 의료기관 방문한 경우 신고해야”
2015년 06월 24일 13시 25분 입력

[왓처데일리]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메르스 확진 환자 발생과 관련하여 다음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방문했던 분들 중에 발열, 기침, 근육통,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다산콜센터(120)와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해당 의료기관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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