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전국의사총연합은 최동익 의원이 입법발의한 국민 건강 위협하는 대체조제 활성화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전의총은 24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지난 22일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대표로 약사들이 대체조제 후 사후 통보를 의사 대신 심평원에 하도록 하는 '대체조제 활성화법'을 발의했다"며 "최동익 의원은 이전부터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목적으로 대체조제를 활성화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법안 발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던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전에 본 회에서 성명서를 통해서 밝혔듯이 약사들의 불법 대체조제는 이미 만연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2012년 감사원에서 불법 대체청구를 한 약국들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지시하였는데 이 당시 혐의가 있는 약국이 전체 약국의 80%에 달하는 16,000여 개소에 달하였다. 2000년 의약분업이 통과될 당시부터 대체조제를 의사의 동의 없이 하는 것은 불법이며, 처방권 침해임을 분명히 하였는데 이러한 불법 대체조제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은 매우 충격이며, 의약분업은 그 원칙이 훼손되었으므로 용도 폐기되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한 "원칙이 훼손된 의약분업을 폐기하고 국민들에게 조제료 명목으로 연 4조에 달하는 보험료 부담을 지운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할 국회에서, 오히려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동은 불법을 저지른 약사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에 다름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건보공단의 흑자액이 10조가 넘는 상황에서 건보재정 건전화를 위한 정책을 낸다는 것은 코미디이며, 그 건보재정 건전화의 방법도 환자들이 복용하는 약을 저가약으로 바꿔 치기 하는 것을 합법화하는 것이라면 국민들 중에 누가 동의할 것인가? 현재 국내 생동성 실험의 신뢰성도 의문이 가는 상황에서 불법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발생시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만약 의사가 자신이 처방하지도 않은 약에 의해 발생한 약화사고의 책임을 져야 한다면 의사들은 더 이상 진료를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동익 의원은 본인의 입법 발의를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며, 국회 또한 최동익 의원이 발의한 이런 허무맹랑한 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할 것이다. 정말로 국회차원에서 건보재정 건전화를 꾀한다면 국민 건강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보험료 부담만 가중시키는 의약분업을 폐기하고 선택 분업을 추진하여 국민들에게 조제 선택권을 돌려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최의원의 대체조제 활성화법이 중도에 철회되거나 폐기되지 않고 국회를 통과한다면, 법안통과에 찬성표를 던진 모든 국회의원은 국민 건강을 돈에 팔아 넘긴 파렴치한이 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