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상습적인 법 위반행위자 과태료 가중 처분
2015년 06월 23일 13시 31분 입력

[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이하 식약처)는 상습적인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빙초산에 대한 포장기준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의 경우 상습적인 법령 위반 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위반 회수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부과하던 것을 위반 회수에 비례하여 3차까지 가중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빙초산에 대한 포장기준 강화의 경우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빙초산(초산 함량 비율 99% 이상)을 제조하는 영업자에게 어린이보호포장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상습적인 식품위생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 처벌을 가능하게 하고 초산 함량이 높은 빙초산으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식품 안전 수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