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이하 식약처)는 상습적인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빙초산에 대한 포장기준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상습적인 식품위생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 처벌을 가능하게 하고 초산 함량이 높은 빙초산으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식품 안전 수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