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정부가 삼성서울병원 의사와 환자가 집 또는 보건소에서 전화로 진찰과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원격진료를 허용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대개협은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복지부는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명령권을 근거로 삼성서울병원에 의료법 적용 예외를 인정했다"며 "삼성서울병원 의사와 환자가 집 또는 보건소에서 전화로 진찰과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격진료를 허용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메르스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삼성서울병원이 환자 불편 해소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워 원격진료 허용을 요청하였고, 정부는 이를 '국민보건의 중대한 위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탈법적인 원격의료를 허용한 것은 책임은 의료계에 미루고, 삼성서울병원에는 특혜를 주는 한편, 메르스 사태를 이용한 정부의 '끼워넣기식' 원격의료추진에 다름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삼성서울병원 외래환자를 위한 정부의 조치는 원격의료가 아니어도 충분한 대안이 있다. 경증의 환자는 현행 의료법에서도 의사와 의사간의 원격의료로도 충분히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다. 삼성서울병원이 의료기록을 공개하고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유도한다면 충분히 현행법 상에서 대안을 마련할 수도 있는데 굳이 정부가 나서서 삼성만을 위한 특혜를 주는 것은 국민 모두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19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우선적으로 기존 외래환자에 대해 삼성서울병원과 협력 및 협진관계인 의료기관(약 2,650개)에서 진료를 받고 의약품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럼에도, 집 근처에 협진 의료기관이 없는 등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환자가 전화로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며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이 아닌 삼성서울병원 협력 병의원을 통해서만 진료를 받게 하겠다는 것은 현행 의료전달체계를 무시하고 삼성병원만을 위한 시스템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며, 삼성병원의 협력병원의원이 없다면 원격진료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삼성서울병원 원격의료 허용은 메르스 사태의 조기종식을 위해 모든 의료계와 협력하여야 할 정부가 책임의 한 당사자인 삼성서울병원의 환자를 핑계삼아 원격의료추진의 기회를 삼고자 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삼성서울병원은 대국민 책임회피용 원격의료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삼성병원 외래 환자들이 전국 모든 병의원에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만의 하나 어떠한 형태의 원격진료라도 시행할 경우 개원 의사 일동은 삼성병원과의 일체의 협력관계를 끓고, 삼성병원 진료의뢰를 중단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하는 바"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