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로 인한 학생 학습권 침해 엄중 조치
2015년 06월 22일 15시 12분 입력

[왓처데일리]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메르스와 관련하여 유치원 및 초 중등학교에 의료인 등 특정직업군, 격리자(확진자) 및 완치자 자녀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만전을 기할 것을 재 안내하였다.


시 도교육청에는 학생의 학습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될 경우 신속히 조사하고 엄중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의료인 등 특정직업군, 격리자(확진자) 및 완치자 자녀가 학교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원만한 교우관계 유지 등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교육부는 메르스 관련 등원을 거부한 학원에 대하여 대구교육청에서 등록말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발표한 사실 및 유언비어를 유포한 학원이 자진 폐원한 사례와 관련하여 시 도 교육청에 동일?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지도 및 점검을 철저히 해 줄 것과, 이를 위반할 경우 학원법에 근거한 행정처분 등 법적 조치를 취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학원총연합회 및 한국교습소총연합회에도 학원 및 교습소에서 등원 거부 및 허위사실 유포행위가 발생하여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와 더불어, 교육부는 빠른 시일 내에 학업을 정상화하는 데 모두가 세심한 배려와 동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