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의료법 개정안’ 등 법률안 32건 접수
2015년 06월 22일 13시 27분 입력

[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9일 김기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21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의료법 개정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입원실, 응급실 등 의료기관 내 감염예방 및 관리에 따른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소득세법 개정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은 부동산 양도소득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율과 개인지방소득세율의 비율을 현행 10:1에서 1:1로 조정하여 양도소득세 일부를 지방소득세로 이전하는 것이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