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이하 식약처)는 무균의약품, 방사성의약품 등 16개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을 올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제정고시를 통해 PIC/S 가입에 따른 국제 조화된 제조 및 품질 관리 시스템 구축과 동시에 국내 제조 의약품의 상향된 GMP 체계를 완비함으로써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을 공급하여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글로벌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