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법률안 22건 접수
2015년 06월 19일 13시 54분 입력

[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8일 심재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19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은 운수종사자 외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흡연한 여객에 대하여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 여부 판단을 위한 구체적 심의기준 및 제재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불공정 보도에 대한 시정요구권자의 범위를 확대하며 종합편성방송채널을 선거방송시설에 포함하는 것이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