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 이하 ‘의료중재원’)은 '2014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이하 ‘통계연보’)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계연보는 의료중재원 설립 이후 세 번째로 발간되는 의료분쟁 조정중재 관련 통계자료로서, 의료분쟁 상담, 접수, 감정, 조정?중재, 수탁감정 등 의료중재원 운영실적 전반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2012년부터 2014년도까지 연도별 실적과 함께, 관련 도표를 수록하여 이용자들의 접근도와 이해도,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의료분쟁 상담 건수는 매년 1만 건씩 증가하여, ’14년에는 45,096건을 상담하는 등 의료중재원을 통한 의료분쟁 상담이 더욱 활성화되고 있으며 외국인 환자 의료분쟁 상담도 131건으로 전년에 비해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는 조정개시율이 45.7%로 전년에 비해 크게 올랐다(6.0%p 증가). 신청 건 증가 및 조정 참여 활성화에 따라 조정이 개시된 건수는 864건으로 전년에 비해 313건이 증가했다.
이는 의료중재원을 통한 의료분쟁 조정이 점차 정착되면서 주로 피신청인인 의료기관의 참여가 전반적으로 증가했을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조정신청 건수가 많은 종합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반면 상급종합병원은 신청접수 건수에 비해 참여는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다.
진료과목별로도 의료분쟁이 많은 외과와 내과에서의 참여율 증가가 전체적인 조정개시율 상승에 기여했다.
또한, 조정개시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도 조정성립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최종적으로 합의 및 성립된 사건의 비율을 나타내는 조정성립률은 89.7%로 예년과 같이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취하된 사건 등을 제외한 2014년도에 처리된 695건을 분석한 결과, 조정과정에서 당사자 간 자발적으로 합의를 이룬 건이 441건(63.5%), 조정결정서에 대해 양측이 동의하여 조정 성립된 건도 107건(15.4%)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료분쟁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양 당사자 간 충분한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점을 시사한다.
평균적인 조정성립금액도 2013년 642만원에서 2014년에는 834만원으로 192만원이 증가해, 의료중재원에서 복잡한 고액사건에 대한 조정도 원만히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법원, 검찰 등에서 감정을 의뢰하는 수탁감정*도 전년 대비 2.4배 증가했다.
의료중재원의 수탁감정은 6명으로 구성된 감정부에서 90일 이내에 처리하고 있어, 다른 곳에 감정을 의뢰하는 것보다 내용이 충실하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경우도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분만사고 피해자에게 2년 간 총 6건(1.7억원)을 보상하는 등 의료중재원에서는 신속한 피해구제도 병행하고 있다.
의료중재원 박국수 원장은 “앞으로도 명실공히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에 관한 전문 정보를 제공하는 국내 유일의 기관으로 확고한 입지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하면서, 덧붙여 “향후에도 의료사고 감정 및 의료분쟁 조정?중재 등 정부, 의료계, 학계, 소비자단체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통계항목들을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통계연보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설치된 의료사고예방위원회를 비롯해 유관기관, 관련단체 등에 책자로 배포될 예정이며, 의료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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