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임대주택법 개정안 등 법률안 17건 접수
2015년 06월 18일 15시 18분 입력

[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7일 이종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7건의 법률안과 유승민·이종걸 의원이 발의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등 4건의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2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18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임대주택법 개정안(이종훈 의원 대표발의)은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2분의 1이 경과한 후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위한 협의를 요청하면 임대사업자는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다.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박민수 의원 대표발의)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위원회 및 사무처 등의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으로 하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도 위원회 활동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년으로 하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보장하는 것이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