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국회의원 연금관련 악성 루머에 대해 형사조치
2015년 06월 18일 14시 20분 입력

[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총장 박형준)는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개정으로 국회의원 연금대상자가 대폭 축소되었음에도 트위터·페이스북 등 SNS와 포털사이트에 국회의원 연금(법률상 ‘연로회원 지원금’)에 대한 허위사실이 계속 유포되고 있어 지난해 2회에 걸쳐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를 고의적으로 유포하는 자에게는 사법 조치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와 포털사이트에는 의원연금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 또는 게재하는 사례(‘국회의원 연금 지급을 위한 재원은 독도지킴 관련 예산안 168억원을 취소하여 마련한 것이다’ 등)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회사무처는 의원연금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더 이상의 악의적인 유포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향후 보름간 자진삭제를 유도하는 등 일정기간 계도 후 이번 7월 초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