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이하 식약처)는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MERS) 발생에 따라 의약외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공산품의 허위·과대광고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공산품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광고 ▲손소독제로 오인할 수 있는 손세정제 표시·광고 등이다. 참고로 공산품 마스크에 분진포집효율, 안면부흡기저항 등의 시험을 만족하여 감염원 등으로부터 호흡기 등을 보호할 수 있다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는 불법이다. 식약처는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 등이 메르스 등의 감염성 질환 예방이나 치료 등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로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것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여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