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6일 유기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17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학교보건법 개정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d,s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감염병 대책을 마련하여 이를 관계 기관에 전파하고 감염병과 관련하여 신속하게 휴업·휴교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감염병 정보를 공유·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은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연금보험료 외에 추가적인 금액을 납입하는 ‘국민연금 저축계정’을 도입하는 것이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