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메르스 등 해외유입 감염병 검역 관리 강화를 위한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새누리당, 비례대표)의원은 최근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에 의한 호흡기감염증으로 인한 감염이 확산되며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가운데, 적극적인 검역 활동을 주문하기 위해 검역 관리 강화를 위한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검역감염병 종류에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에 의한 호흡기감염증’ 추가했고, 오염지역 지정 범위를 ‘검역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하고 있는 지역’에서 ‘발생 우려가 있는 인근 지역’까지 확대했다. 또한 출입국 제한(금지 또는 정지) 요청 대상자를 ‘검역감염병환자등’에서 ‘환자등 또는 의심자까지’ 대상자 확대했다. 이에 김현숙 의원 “해외유입 감염병에 대한 검역 관리가 다소 느슨하게 이루어져 확산을 키운 측면이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금까지 노출 된 검역 활동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검역 관리를 한층 강화해 앞으로 유입되는 감염병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이이재, 손인춘, 이강후, 정수성, 박성호, 홍지만, 김을동, 문대성, 김도읍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