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메르스 예방수칙과 통역서비스가 실시된다.
고용부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메르스 예방수칙 등이 없어 불안에 떨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고용부는 “다음주부터 신규 도입되는 외국인근로자(1607명)부터는 입국 후 취업교육 시 메르스 예방수칙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외국인근로자가 질병관리본부에 메르스 관련 신고 또는 문의 시 언어소통의 어려움이 없도록 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71)를 통해 통역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