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용 메르스 예방수칙 배포·통역서비스
2015년 06월 16일 09시 12분 입력

[왓처데일리]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메르스 예방수칙과 통역서비스가 실시된다.


고용노동부는 “11일부터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전국 8개 거점 외국인력지원센터 및 산업인력공단 22개 지부·지사를 통해 송출국 언어로 된 메르스 예방수칙을 배포해 교육·상담시 활용토록 조치했다”며 “12일 송출국 언어로 된 메르스 예방수칙 및 신고방법 등을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eps.go.kr) 및 모바일 앱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메르스 예방수칙 등이 없어 불안에 떨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고용부는 “다음주부터 신규 도입되는 외국인근로자(1607명)부터는 입국 후 취업교육 시 메르스 예방수칙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외국인근로자가 질병관리본부에 메르스 관련 신고 또는 문의 시 언어소통의 어려움이 없도록 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71)를 통해 통역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