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 감염병 확산에 따라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상 감염자 및 감염우려가 있는 자들에 대한 치료‧자가격리조치 등에 허점이 노출된 상황에서 이를 보완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12일 국회 류지영 의원(새누리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실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의 감염병환자의 관리 및 감염병 접촉자들에 대한 자가치료 등이 임의규정으로 되어있어 실제 감염병 현장에서 실효성을 발휘하고 있지 못한다고 전하며, 이에 따라 감염병환자들에 대한 치료와 자가격리자의 이동금지 등을 강제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병상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환자 등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입원치료를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조치를 취하게 하고, △자가격리자 및 감염병에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격리치료가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현행법상 치료 등과 관련해서는 주무장관 및 지자체장들에게 임의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 지자체장 등에게 감염병환자등의 입원, 진료, 이동 등의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전염에 대한 사전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류 의원은 “메르스 사태로 정부의 감염병 대처가 얼마나 준비가 덜 되어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며 “관계부처 장관과 지자체장에게 임의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보다 체계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부터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강력한 개정의 의지를 보였다. 아울러 “감염병으로 인해 선량한 시민들이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된다”며, 국가 및 지자체가 감염병환자 및 그 부양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 신속히 생활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도 개정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끝으로, 류 의원은 “이번 사태를 메르스에 국한시키지 않고, 환경변화 등에 따라 발생가능한 신종 감염병까지 예방할 수 있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