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군의관의 인권-권리 찾기 나선다
2015년 06월 12일 13시 33분 입력

[왓처데일리] 최근 대대 의무실에서 당직 근무하던 A군의관이 부대에서 발생한 병사 사망사고 후 군으로부터  의사면허 정지 처분과 군 복부 기간 연장이라는 처분을 받았다.

 

이에 전국의사총연합은 군의관의 인권과 권리를 되찾기 위해 나선다. 전의총은 12일 성명서를 통해 "면밀하게 이 사건을 자체 조사한 결과, 해당 사단의 수사 당국과 재판부가 부대에서 발생한 불행한 사고를 군의관의 잘못으로 돌리기 위해서, 대대의무실에서 주어진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한 군의관의 의료행위를 무리하게 기소 및 판결을 하고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에 전의총은 군 법원 판결을 토대로 A 군의관에게 내려진 보건복지부의 의사면허정지처분의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 소송 진행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군의관의 처벌이 시작된 모 사단 병사의 의문사 사건부터 이 군의관의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된 군 법원의 판결에 대해 재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또한 "추가로 국방부와 문제의 사단에 엄중하게 항의를 하고 그 결정이 부당함을 만천하에 알리기 위해서 6월 17일 의사 단체로서는 유래 없이 국방부 정문 앞에서 규탄 집회를 개최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