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이하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잔류물질(노르플록사신)이 검출(기준, 불검출)되어 해당 수입업체에 유통 중단 및 회수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노르플록사신(norfloxacin)은 가축의 소화기, 호흡기 등 세균성 질병치료제로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이며 우리 나라는 불검출 기준이 적용된다. 이번 수거검사는 브라질 파라나 소재 축산물 작업장(Cooperativa agricola consolata copacol)에서 가공된 닭고기가 수입검사에서 노르플록사신이 검출된 것에 따른 조치이다. 회수 대상은 남영비앤피, 주식회사 에버그린푸드 등 7개 수입업체가 수입한 냉동닭고기 제품이다. 참고로 해당 브라질 작업장에서 가공된 닭고기의 수입은 지난 5월 27일 금지되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또는 가공·판매목적으로 보관 중인 업체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즉시 신고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