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법률안 22건 접수
2015년 06월 11일 15시 04분 입력

[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0일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11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도로교통법 개정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은 긴급구조 업무를 하는 소방공무원의 교통 수신호에도 우선권을 부여하고 필요한 경우 소방공무원이 교통 신호기를 조작할 수 있도록 하며 긴급자동차에 길 터주는 요령을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하는 것이다.


국세기본법 개정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친 후 납세자와 최종 협의를 위한 회의를 열어 조사결과 및 납세자의 권리구제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는 것이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