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협회, 근로계약서 체크리스트 제정
2015년 06월 10일 16시 28분 입력

[왓처데일리]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회장 최남섭)는 10일 ‘치과 원장과 봉직의 간 근로계약서 작성 체크리스트’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은 치과 내에서 종사자 간의 잦은 마찰에 따른 회원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회원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종사자 간의 근로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이뤄졌다.


노상엽 회원고충처리위원장은 “과거에는 선후배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구두 계약만으로 고용 관계를 성립했어도 큰 문제가 없었으나, 몇 년 전부터 사회 전반적인 고용 문화가 변화하고 이에 따른 금도를 벗어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어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자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한 체크리스트 제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마련한 봉직의 계약서 작성 체크리스트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회원들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해 19개의 항목들을 총 7페이지로 일목요연하게 구성했으며,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 관련 사항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담당 위원회에서는 향후 회원들의 의견수렴 등 단계를 거쳐 계약서 작성 시 도움이 되는 샘플을 제공하는 등 기타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제정된 체크리스트는 치협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치과의사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