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8일 오신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6건의 법률안과 의장이 제안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확산 및 대책에 대한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을 포함하여 총 3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9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은 폐지예정인 사법시험을 계속 존치시키고 법무부장관은 시험의 합격자 명단 및 성적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확산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을 신속히 공유하고 감염병 환자를 진료한 병원에 일시 폐쇄 또는 휴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가 및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 중인 감염병환자 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생활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