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6월 3일부터 메르스 격리자 가구 중 격리기간 동안 소득활동 부재 등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대해 지원절차를 간소화하여 1개월분 ‘긴급 생계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무직(학생, 전업주부 등 제외), 일용직, 영세자영업자 등 주소득자가 메르스로 격리(자택, 시설)처분을 받고 격리중이거나 병원에 입원함에 따라 동 기간 동안 소득활동 못하여 생계가 어려운 가구이다. 다만, 소득 4인기준 309만원 이하, 재산 대도시 135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가구이며 고소득․고재산인 격리자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현재 회사(직장)에 다니는 경우 유급 병가를 받을 수 있어 당장 생계가 어렵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긴급 생계지원’ 지원대상은 아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선지원 후조사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제도로, 선지원(1개월) 후 1개월 이내에 사후조사를 통해 지원대상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나, 이번 메르스 격리자는 접촉이 어렵고, 또한 ‘긴급 생계지원’은 1개월분만 지급하므로 사후적으로 하는 소득․재산조사의 실효성이 낮아 초기상담 등 최소한의 확인을 통해 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특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격리 조치된 가구로 접촉이 곤란하여 현장확인 등 법적 절차를 사실상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격리자 가구의 보안, 개인정보 보호 등 신변 보호를 위해 메르스 콜센터를 통해 신청을 연계하고, 현장확인을 생략하나 유선 등으로 생활실태를 확인하며, 법정서류(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는 격리 해제 후 사후 제출토록 하는 등 몇 가지 지원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6월 3일부터 메르스 콜센터에서 격리자와 통화 후 추후 재상담 동의자에 한해 시군구(긴급지원담당부서)에 통보하면, 이후 시군구(긴급지원담당자)에서 생활실태 등 ‘긴급 생계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결정자로 결정시 1개월분 긴급 생계지원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메르스 격리 조치로 수입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격리 대상 가구에게 한 달간의 긴급 생계지원 실시를 통해 “메르스 감염 또는 감염위험으로 격리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