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대한개원의협의회-각과개원의협의회는 보건복지부를 향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술실 폐쇄를 조장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수술 환자 및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을 지난달 29일에 공포했다. 그러나 대한개원의협의회-각과개원의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 개정안은 개원가의 현실을 도외시한 행정 편의 주의적인 발상의 소산"이라며 "정부는 개정안의 수술실 시설기준에 맞추기 위한 정확한 비용추계와 정전으로 인해 수술을 못한 사고건수가 있는지 여부, 마지막으로 저 수가와 수입 감소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분만실과 수술실의 폐쇄가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대책 등 기초 자료를 준비하고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현재 어려운 환경에서 겨우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이 개정안의 설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부담해야할 비용이 상당할 것이므로 유예기간 3년 내에 수술실을 패쇄하겠다는 의사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특히 분만하는 병원이 없는 시군구가 많고 개원보다 폐업이 많은 산부인과의 경우 수술실 강화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면 폐업할 수밖에 없다는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환자의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는 어느 정도는 공감 하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있기보다, 명목상의 개선효과에만 치우쳐, 불필요한 장비를 구비해야하는 국가적인 낭비적 요소가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며 "그 관련 비용과 책임을 의원급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안이한 생각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안전에 꼭 필요한 시설기준이라면 그 비용을 정부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낮은 수가로 폐업이 많아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의원급의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접근성이 높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인다는 사명감으로 겨우 수술실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더 이상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라고 하면 수술실이나 분만실을 도저히 운영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