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광고 논란’ 댕기머리 샴푸, 식약처 약사감시 받는다
2015년 05월 29일 13시 15분 입력
[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이하 식약처) 대전지방청은 두리화장품에 대한 정기약사감시를 28일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신고 된 제조방식과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제조방식이 일치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는 조사결과 허가사항과 다르게 각 생약을 모두 혼합한 후 한꺼번에 추출하는 상황을 적발할 경우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두리화장품이 제조하는 의약외품 ‘댕기머리진기현샴푸액’ 등은 주성분이 아닌 모발보호제, 습윤제 등(첨가제)의 목적으로 생약추출물을 각 원료마다 추출한 후 이를 주성분과 혼합하여 제조하는 형태다.
  
샴푸형태의 제품 중 ‘탈모방지’ 등의 효능·효과가 있는 제품은 식약처에 의약외품으로 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며 두리화장품(충남 금산 소재)은 ‘댕기머리진기현샴푸액’등(총 66개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아 제조하고 있다. 생약 추출물의 함량은 제품에 따라 약 0.1%∼10%정도로 허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