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이하 식약처)는 염증성 피부질환인 여드름 치료를 위해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바르는 여드름치료제(일반의약품)’를 소비자가 올바르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 안전사용매뉴얼 ‘피부 트러블메이커 여드름, 바르는 치료제 사용 시 유의하세요!’를 발간·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여드름의 원인, 증상의 중증도에 따라 치료법이 다르며 병원에서 여드름을 짜내는 외과적인 치료(압출치료)와 먹는 약, 바르는 약 등 약물을 이용하는 치료가 있다. 먹는 약은 중증도, 중증의 여드름 치료에 사용되며 의사의 진단·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항생제와 비타민A 유도체 등이 주성분이다. 항생제에는 클린다마이신, 에리스로마이신 등이 있으며 모낭 내 여드름 균을 감소시켜 염증반응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비타민A 유도체는 트레티노인, 아다팔렌 등이 있으며 피지분비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며 기형아 유발 가능성이 있으므로 임부 또는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바르는 약의 주성분은 가수과산화벤조일, 살리실산(2%), 이부프로펜피코놀, 아젤라산 등이며, 항균효과, 항염증작용 및 각질 용해 등의 작용을 한다. 치료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르고자 하는 부위를 깨끗이 씻고 하루 2번(아침, 저녁) 얇게 바른다. 처음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은 양을 피부 한 두 군데 발라 3일간 과민 반응 등이 나타나는지 확인하고 사용하는 것이 좋고 사용 후에 피부 자극이 심하면 하루에 한번 사용하거나 사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르는 치료제는 치료 부위에 바르는 용도이므로 정상 피부나 눈에 바르거나 먹으면 안 된다. 심각한 붉은 반점, 건조, 가려움, 따가움, 화끈감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나 약사와 상의해야 한다. 바를 때에는 눈, 코, 입 등 점막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고 만약 눈에 들어갔을 경우 깨끗한 물로 충분한 씻어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안전사용매뉴얼을 통해 여드름 치료를 위해 바르는 일반의약품을 소비자가 올바르고 안전하게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